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정부로부터 최소 5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인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15년간 복역을 마치고 지난 5월 출소한 뒤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5월부터 강 씨에게 긴급 생계비 47만 원과 고시원 거주비 26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 달인 6월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된 이후로는 매월 주거비와 생계비를 수령했다.

수급 신청 심사에는 보통 수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강 씨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지원금을 빨리 지급할 것을 재촉하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역 내 기업이 송파구에 매년 후원하는 지정기탁금 10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아가 그는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상자로도 선정돼 보증금 2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7일 오후 5시 31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강 씨는 서울역, 영등포, 김포공항 등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29일 오전 3시께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강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50대 피해 여성의 시신이 있던 피해자의 차를 타고 송파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