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쉐위/사진=웨이보 캡처
모친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쉐위/사진=웨이보 캡처
중국에서 친모를 살해한 후 시신을 미라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푸저우 중급법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6세의 우쉐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우쉐위는 지난 2015년 7월 친모를 아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3년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베이징대 학생이어서 중국 내에서 큰 이목을 끌었다. 당시 현지 매체는 "우쉐위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성적을 받았으며, 지난 2012년 대학 입학시험 당시 푸저우성 내 성적 1위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됐다"고 보도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쉐위는 사전에 모친을 살해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범행 몇 달 전부터 흉기 등 범행 도구를 구매했다.

조사결과 우쉐위는 모친을 살해한 뒤 침대 시트와 비닐 등으로 시신을 70차례 이상 감쌌다. 또 우쉐위는 탈취제를 이용해 사체에서 나는 냄새를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쉐위는 공안 조사에서 "2010년 부친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줄곧 슬퍼했다"며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우쉐위는 모친을 살해한 뒤 해외 유학을 하러 간다고 친척들을 속여 약 140만 위안(한화 2억5000만 원)을 받아냈다. 그는 이를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수십 개의 가짜 신분증을 구입해 도피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우쉐위의 범행은 집을 찾아온 친척에 의해 발각됐다. 그는 지난 2019년 충칭시 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