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오는 9월6일부터 10일까지 '도립공원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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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도내 자연공원 내의 무허가 건축물 등을 단속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관리되는 지역이다. 도 특사경은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지닌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도민제보도 받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관리되는 지역이다. 도 특사경은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지닌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도민제보도 받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