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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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라디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여야 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마련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6~7개월동안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국회"라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국회를 잘 원만하게 해야 내년도에 국정운영을 문재인 정부의 사업들을 이어서 쭉 진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국회가 파행이 되면 다음 정부에 파열음을 이어받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 처리 전망에 대해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눈치를 보니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접점을 마련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했다. 언론단체까지 다 들어간 협의체에서 만들어서 논의기간을 갖는다는 안에 대해 "그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며 "정치권의 타협만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 관련된 단체들도 참여해서 지혜를,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언론보도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중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 개정안)과 1인 미디어 등 유튜버 규제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 뉴스 사업자 공정성 강화안(신문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