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는 9월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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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
상생 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와 특례 기준 적용한 맞벌이․1인 가구 포함 88% 이내가 대상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개인별 25만원씩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현장 신청의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도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또는 앱) 및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9월 1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를 적용한다.
현장 신청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행 첫 주인 9월 17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를 적용한다. 주말 신청은 불가하다.
시는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방문요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상생 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와 특례 기준 적용한 맞벌이․1인 가구 포함 88% 이내가 대상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개인별 25만원씩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현장 신청의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도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또는 앱) 및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9월 1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를 적용한다.
현장 신청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행 첫 주인 9월 17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를 적용한다. 주말 신청은 불가하다.
시는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방문요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