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과자 78종 중 14%, 나트륨 함량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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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마트, 백화점 등 과자 78건 조사
허용오차 범위 120% 초과 식품 2종 있어
허용오차 범위 120% 초과 식품 2종 있어
영유아들을 위한 과자들 중 일부의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31일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 대형·친환경마트, 백화점 등에서 영·유아 과자류 78건을 구입해 나트륨과 칼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4%인 11개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영유아들이 섭취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트륨 기준은 영유아 대상 식품 100g당 200㎎(치즈류는 300㎎) 이하로 표시량과 측정값을 비교했을 때 허용오차 범위인 120%를 초과한 식품은 2건 있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유아기 나트륨 과잉 섭취는 소변 중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려졌다"며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31일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 대형·친환경마트, 백화점 등에서 영·유아 과자류 78건을 구입해 나트륨과 칼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4%인 11개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영유아들이 섭취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트륨 기준은 영유아 대상 식품 100g당 200㎎(치즈류는 300㎎) 이하로 표시량과 측정값을 비교했을 때 허용오차 범위인 120%를 초과한 식품은 2건 있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유아기 나트륨 과잉 섭취는 소변 중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려졌다"며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