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9월 27일 상정' 합의 /사진=연합뉴스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9월 27일 상정' 합의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구성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잘 보장받으며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며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숙제"라고 했다.

지난 30일 수차례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오전 다섯 번째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점 등에 최종 합의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