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우)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우)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31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영활동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가석방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FT는 "이 부회장이 받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highest-level endorsement)"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상황에 대해 '편협한'(narrow-minded)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벌에 대한 관리·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 격화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가 이달 15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므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