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내일 이재용 공동고발…"취업제한 위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뒤 경영 행보에 나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31일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함께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8천81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지난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달 13일 가석방된 직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가법 제14조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돼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공동고발에 참여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1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고발 취지를 밝힐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