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질병청 '예방접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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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확진, 작년보다 한달 이상 일찍 발생
8~11월 사이 97% 발생…방제요령 준수해야
8~11월 사이 97% 발생…방제요령 준수해야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세종시 거주 40대 여성 A씨다. 감염 장소는 세종시가 아닐 수 있으며, 당국에서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질병청이 지난 3월22일과 8월5일 일본뇌염 주의보와 경보를 각각 발령한 이후 발생한 일본뇌염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구토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료기관은 지난 20일 일본뇌염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이 두 차례 실험을 거친 끝에 지난 30일 일본뇌염 환자로 최종 확진했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한 달 이상 늦은 10월8일 첫 환자가 보고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 중 90% 이상은 40세 이상이다. 250명 중 1명 정도에게 임상증상이 발생하고, 일보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20~30%는 사망하고 생존자의 30~50%는 후유증을 갖게 된다.
때문에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다. 매개모기가 많이 사는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가운데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은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성인은 유로로 접종해야 한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환자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전체 환자의 97%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 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본뇌염 유행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1일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세종시 거주 40대 여성 A씨다. 감염 장소는 세종시가 아닐 수 있으며, 당국에서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질병청이 지난 3월22일과 8월5일 일본뇌염 주의보와 경보를 각각 발령한 이후 발생한 일본뇌염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구토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료기관은 지난 20일 일본뇌염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이 두 차례 실험을 거친 끝에 지난 30일 일본뇌염 환자로 최종 확진했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한 달 이상 늦은 10월8일 첫 환자가 보고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 중 90% 이상은 40세 이상이다. 250명 중 1명 정도에게 임상증상이 발생하고, 일보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20~30%는 사망하고 생존자의 30~50%는 후유증을 갖게 된다.
때문에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다. 매개모기가 많이 사는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가운데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은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성인은 유로로 접종해야 한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환자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전체 환자의 97%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 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본뇌염 유행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