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승원 국회의장 욕설 논란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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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원, 언론법 처리 무산되자 "박병석 GSGG"
정진석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정진석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언급하며 욕설로 추정되는 문구 'GSGG'를 적어 뭇매를 맞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부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국회가 핫바지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넘어가면 국회가 우습게 된다"며 "국회 윤리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병석) 의장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할 경우 저라도 나서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이나 개인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도 유권자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법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장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욕설의 약어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국회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글을 썼다. 본인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작성한 글이다. 김 의원이 사용한 'GSGG'가 욕설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졌고, 김 의원은 이내 GSGG의 뜻이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서브해야 한다는 뜻(Government Serve General G)"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당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박 의장을 향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법 제155조(징계)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이 국회가 아닌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된 글을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정 부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국회가 핫바지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넘어가면 국회가 우습게 된다"며 "국회 윤리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병석) 의장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할 경우 저라도 나서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이나 개인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도 유권자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법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장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욕설의 약어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국회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글을 썼다. 본인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작성한 글이다. 김 의원이 사용한 'GSGG'가 욕설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졌고, 김 의원은 이내 GSGG의 뜻이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서브해야 한다는 뜻(Government Serve General G)"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당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박 의장을 향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법 제155조(징계)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이 국회가 아닌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된 글을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