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티슈진 개선기간 부여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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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영향으로 1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4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직전거래일 대비 1350원(4.04%) 하락한 3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골관절염 유전차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회사다. 하지만 품목허가 신청 서류에 기재된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의약품이 구성됐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더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작년 7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에 따라 지난달 13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미 식품의약국(FDA)이 작년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을 재개해도 좋다는 취지로 임상중지명령을 해제했고 올해 4분기부터 임상을 재개할 예정이었던 터라,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 결정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심사 당시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한 내용으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고 코스닥시장위언회로부터 올해 12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날 오전 9시14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직전거래일 대비 1350원(4.04%) 하락한 3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골관절염 유전차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회사다. 하지만 품목허가 신청 서류에 기재된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의약품이 구성됐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더해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작년 7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에 따라 지난달 13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미 식품의약국(FDA)이 작년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을 재개해도 좋다는 취지로 임상중지명령을 해제했고 올해 4분기부터 임상을 재개할 예정이었던 터라,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 결정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심사 당시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한 내용으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고 코스닥시장위언회로부터 올해 12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