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일부시간대 영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이들 업소와 식당·카페, 목욕장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시는 3단계 적용을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6일 이후에는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한 달이 넘는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고려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하고, 충청권의 확산세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4단계 행정조치로 특정 집단(시설)에서 감염 발생은 대폭 줄어든 반면 개인과 가족, 지인 위주로 확진되는 등 감염 연결고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어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어서 수칙 위반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5%인 79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29%인 42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시민 2명 중 1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인구대비 1차 70% 이상, 내달까지는 2차 70% 이상 접종을 완료해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10월 전국민 70%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