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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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올 7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1명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5명(63.2%)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겨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이 점심시간대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시간대에만 모두 24명이 적발됐다.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전체 음주운전자의 9.2% 수준이다.

경찰은 향후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유의하되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 잡는 것을 피해달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한 번에 앗아가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