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 논의 활발…"형사미성년자 12세로" 공약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승민 "가해자 어리다고 피해자 고통 가볍지 않아"
청와대 청원 글 "촉법소년법 폐지하라" 3천명 동의
청와대 청원 글 "촉법소년법 폐지하라" 3천명 동의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지난달 3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건수도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만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글이 게재돼 하루만에 3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이 아이들은 살인을 하고도 촉법소년법때문에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아'라며 놀이처럼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제발 촉법소년법을 폐지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아이들도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 또한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면서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했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라며 "심지어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라며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며 "당시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바른 교육과 공정한 형사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는 형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지난달 3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건수도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만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글이 게재돼 하루만에 3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이 아이들은 살인을 하고도 촉법소년법때문에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아'라며 놀이처럼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제발 촉법소년법을 폐지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아이들도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 또한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면서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했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라며 "심지어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라며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며 "당시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바른 교육과 공정한 형사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는 형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