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상재판위원회 출범…비대면 재판 활성화
인천지방법원은 소송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원격 영상재판 준비를 위해 영상재판위원회를 1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이흥권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6명과 영상재판 진행에 관련된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원활한 영상재판 진행을 위해 영상재판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보완점을 찾을 예정이다.

올해 11월 시행을 앞둔 민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재판의 변론기일과 형사재판의 구속 사유 고지,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안전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