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日정부,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하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란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자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이날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해온데다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명령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일본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아예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도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패소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4월에 냈다.

법원은 6월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