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며 이런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환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역점 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이를 2019년 도내 공공의료원 6곳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2019년 5월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1월 관련 조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달에 여야 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영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