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징역 5년'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항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수법으로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천만원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약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라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에 대해 성찰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6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