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필요해서"…휴대폰 7억원어치 훔친 물류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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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실형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7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전세 보증금으로 쓴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1억4천만원을 피해자인 A사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3일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A사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8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실어 집으로 가져간 뒤 약 5억원에 되팔았고, 이 중 2억5천500만원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한 현금 1억4천만원과 이씨가 전세 계약을 해지한 뒤 법원에 공탁한 2억8천만원을 더해도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회사에 피해를 안겨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A사는 2년 동안 성실히 일한 피고인에게 실질적 급여 인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지게차 운전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A사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사 관계자는 "A사는 절도 범죄의 피해자"라며 "이미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범행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1억4천만원을 피해자인 A사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3일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A사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8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실어 집으로 가져간 뒤 약 5억원에 되팔았고, 이 중 2억5천500만원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한 현금 1억4천만원과 이씨가 전세 계약을 해지한 뒤 법원에 공탁한 2억8천만원을 더해도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회사에 피해를 안겨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도 "A사는 2년 동안 성실히 일한 피고인에게 실질적 급여 인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지게차 운전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A사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사 관계자는 "A사는 절도 범죄의 피해자"라며 "이미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범행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