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재개발 신규 지정…서울시, 이달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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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곳 2만6000가구 후보지 선정
'활성화 6대 규제 완화방안' 적용
'활성화 6대 규제 완화방안' 적용
서울시가 이달 말 민간 주택 재개발 후보지 25곳가량을 공모로 모집한다.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건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방안’이 적용된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해 이달 말 첫 번째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이 발표한 여섯 가지 규제완화책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인 주거정비지수제(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을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신규 구역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2만6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선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없어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씩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모 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 중”이라며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완료한 뒤 공모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재개발구역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가구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해 이달 말 첫 번째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이 발표한 여섯 가지 규제완화책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인 주거정비지수제(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을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신규 구역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2만6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선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없어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씩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모 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 중”이라며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완료한 뒤 공모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재개발구역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가구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