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중개 조사 입력2021.09.01 17:25 수정2021.09.02 02:09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특별 합동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거래가격 과장·축소,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로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거래신고 등이다. 도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기도·국민대 '사회적경제 경영자 과정' 성료 경기도와 국민대 등이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을 이끌 사회적경제 전문가 43명을 배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주최하고 국민대, 사단법인 스파크가 주관하는 '2021 경기도 사회적경제 경영자... 2 이용섭 광주시장 "光州, 자동차·AI 날개 달고 '산업 1번지'로 날아오를 것" 전국 첫 노사상생형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이달 완성차 양산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AI)산업에 역량을 집중해 국가 AI데이터센터 유치도 이뤄냈다. 이용섭 광주시장(... 3 천안시, 빵지순례 참가팀 모집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빵지순례’ 참가팀을 모집한다. 가족 및 친구, 직장동료 2~4명으로 팀을 구성해 천안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팀은 10월 10일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