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명분으로 폐지된 지 약 1년 반 만에 협력단 형태로 되살아난 것이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별관에서 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심재철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세계 10위권으로 고도화됐다”며 “이 같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좀먹는 금융범죄를 예방·차단하고 온전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옛 합수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하는 기관이었다면, 협력단은 다른 국가기관과 검찰이 협력해 조사부터 기소를 함께 진행해 나가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시한 증권·금융범죄 수사 초기부터 기소·공판에 이르기까지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획수사 등에 협력단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는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권이 최소화돼 조직 내 사법통제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협력단은 공인회계사 출신 박성훈 단장(50·사법연수원 31기)을 비롯해 검사,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 전문인력 등 46명 규모로 꾸려진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총 4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합수단 종료 당시 인원(총 29명)보다 많다. 팀장 포함 5~6명으로 구성된 6개 수사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직원 12명이 각 수사팀에 배치돼 자료 분석, 자금 추적, 범죄수익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 합수단은 2013년 5월 설립 이후 7년간 1000명이 넘는 금융·증권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기며 활약해 왔다.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명목으로 폐지했다.

폐지 후 “금융범죄에 대응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검찰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위로부터 35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기소는 한 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어 “과거 합수단보다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다은/안효주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