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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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이송이 빠르지 않다"며 달리는 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일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달 19일 한 사우나 건물 앞에 '몸이 좋지 않아 보이는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A 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왜 이렇게 늦느냐"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구급 차량이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진료를 받지 않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A 씨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한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의정부교도소에 구금,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빨리 이동 안한다"며 구급대원 때린 60대 男 [영상]
재판부 앞에 선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며 "건강이 좋지 않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8~2020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14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도 111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