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드라마는 순한 맛, 현실은 매운 맛"
2일 공군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A 씨와 B 씨는 각각 지난 3월과 8월 상병으로 1계급 강등돼 전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후임병과 상관 등에게 폭행과 유사 성행위 강요 등 부조리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A 씨의 경우 지난해 7월 부대 내에서 후임병의 신체에 전기드릴을 갖다 대기까지 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후임병의 신고로 이달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리 및 징계처분했다"며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다. 이 중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