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한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11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첨단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날 경계결정 심의.의결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상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됐다.


이날 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천시 법원 판사인
이승규 위원장을 비롯 변호사, 교수,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수광지구 434필지(41만4000㎡)와 용면2지구 566필지(47만5000㎡)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경계는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이 완료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광지구, 용면2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해소, 건축물 경계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됐고, 경계분쟁이 해소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마을 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엄태준 시장은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토지경계분쟁이 잦았고 도로개설 및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은 물론 마을 공동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신뢰받는 토지행정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