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부인' 2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20대 아들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고, 예비 배심원으로 1명을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A씨 변호인과 국민참여재판의 심리계획과 일정 등을 협의했다.

A씨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했다.

그러나 A씨는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평소 몸 상태나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시점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지만, 과거 권투선수로 활동했으며 자신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