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 항소 포기…1심 패소 확정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일 0시를 기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유족들은 지난달 19일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기한이 만료된 것이다.

유족들은 이씨가 생전에 1941∼1945년 탄광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2017년 2월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강제노역은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불법행위 후 10년 시효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대법원이 처음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5월 24일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접수된 이 소송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광주고법은 유사한 사건에서 2018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