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진급 탈락…인권위 "인사불이익 없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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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2일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급과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해군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해군 소령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딸이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며 부사관 B씨의 아버지가 해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이 받아들여져 권리구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2월 업무보고를 하려던 B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양 엄지손가락으로 손등 부분을 문질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1·2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A씨가 성희롱적 언동을 많이 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군사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무고·상관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B씨는 2019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실시된 진급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해군은 인권위에 '성폭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 근무평정 점수는 진급 심사 기준상 고득점 수준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해명서를 제출했는데도 해군본부 진급관리과가 채택하지 않아 승진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인사검증위 해명서 검증절차 관련 규정 정비 등 대책 마련과 차기 부사관 진급 심사에서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해군 측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확인·보완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관련 직위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해군 소령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딸이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며 부사관 B씨의 아버지가 해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이 받아들여져 권리구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2월 업무보고를 하려던 B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양 엄지손가락으로 손등 부분을 문질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1·2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A씨가 성희롱적 언동을 많이 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군사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무고·상관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B씨는 2019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실시된 진급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해군은 인권위에 '성폭력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 근무평정 점수는 진급 심사 기준상 고득점 수준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해명서를 제출했는데도 해군본부 진급관리과가 채택하지 않아 승진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인사검증위 해명서 검증절차 관련 규정 정비 등 대책 마련과 차기 부사관 진급 심사에서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해군 측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확인·보완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관련 직위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