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6일 만에 부패 시신 발견…경찰, '금전 다툼' 끝 범행 추정
30대 여성 살해·유기 혐의 60대 "난 안 죽였다"…검찰 구속송치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피의자 A(69)씨는 끝내 "살해 안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일 오후 전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수갑 가리개로 얼굴을 감싼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럼 누가 죽인 건가"라고 묻자 "모르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돈 때문이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물음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등을 진술을 거부했다.

A씨는 이내 형사들에게 이끌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집중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39·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침낭에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고 유기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차량 이동 동선인 무안, 영암 일대를 지난 26일부터 수색하다가 6일 만에 수풀에 걸린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경찰은 B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지난 7월 29일 A씨를 만난 점으로 미뤄 금전 다툼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계좌거래 명세 등 흔적이 없어 거액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