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뚜기
사진=오뚜기
올해 3월 불거진 '오뚜기 옛날미역'에 중국산 미역이 섞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혼입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오뚜기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지난달 30일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을 생산·납품 협력사 보양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해당 제품에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전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공개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