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인문·사회 연구에도 획일 적용하는 '혁신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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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에 대한 대학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획일적인 적용으로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해 제정된 혁신법이 대학 연구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혁신법은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복잡한 R&D 규정을 통합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대교협 회장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법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력양성 사업으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데 무리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교협 회장단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기존 학술진흥법에 혁신법을 추가 적용받게 돼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인문·사회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의 일부로 취급하는 혁신법의 시행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 저하 등의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문·사회학계 단체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제정된 혁신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혁신법 적용대상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할 것과 간접비를 포함해 대학 연구활동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해 제정된 혁신법이 대학 연구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혁신법은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복잡한 R&D 규정을 통합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대교협 회장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법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력양성 사업으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데 무리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교협 회장단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기존 학술진흥법에 혁신법을 추가 적용받게 돼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인문·사회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의 일부로 취급하는 혁신법의 시행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 저하 등의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문·사회학계 단체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제정된 혁신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혁신법 적용대상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할 것과 간접비를 포함해 대학 연구활동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