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법 통과에 대해 외신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상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법은 구글이 다음 달부터 국내에 강제로 도입하려 한 '인앱 결제'를 막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글은 다음 달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게임 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강제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구글갑질방지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례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사진=뉴스1]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