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압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들을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채권 압류신청 취하
임재성 변호사는 "압류신청 취하 사유에 관해서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은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와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에 대해 가지는 8억 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LS 엠트론 측은 "우리가 거래해 온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이라며 "미쓰비시와는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면을 법원에 냈다.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