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정배우 "공익 목적"…법원 "영리 목적으로 공개"
'가짜사나이2' 교관 '몸캠피싱' 사진 유출 유튜버 집유
특수부대 체험 예능 '가짜사나이2'에 출연한 교관의 '몸캠 피싱' 피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정배우(30·본명 정용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사나이2'에 교관으로 출연한 A씨와 B씨가 불법 퇴폐업소에 다녔으며, 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소라넷 초대남' 짓을 했다고 거짓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영리를 목적으로 A씨의 '몸캠피싱' 피해 사진을 유튜브 생방송에서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들이 공인이라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한 "제보로 얻은 해당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슈퍼챗(실시간 후원) 기능을 활성화한 뒤 진행한 생방송에서 피해자 사진을 공개했고, 약 13시간에 걸친 생방송에서 약 78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촬영 경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제보 당일 해당 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했다"면서 "사진을 빨리 공개하려고만 했을 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는 관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됐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 30만명이 넘는 채널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