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6세 강윤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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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