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지난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은 이달부터 2026년 9월까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심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할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산 쌀과 밀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떡국떡·떡볶이떡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신규 지정으로 총 11개로 늘었다. 서점업, LPG 소매업, 자판기운영업, 장류 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면류 2종(국수·냉면) 제조업 등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