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재판 다음달 시작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식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해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다.

유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이사장 측은 지난 6월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과 피해자 한 검사장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변호인은 "(한 검사장 측과)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