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던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탈북민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지난해 음성경찰서로 발령됐다.

음성경찰서는 A 경감을 이날 직위 해제했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A 경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 사유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