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부고발' 보도매체측 "尹 지시하에 이뤄진 정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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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니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 고발장에 포함"
"'언론재갈법 비판' 尹, 비판 보도 법적 대응 모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청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 2일 "(청부 고발이) 윤 전 총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버스' 발행인인 이 기자는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의 고발 내용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등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이 개입해 윤 전 총장과 김 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이와 관련해 "고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알려면 김 씨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겠나"라며 "이는 최소한 김 씨나 윤 전 총장과 상의하고 (고발이) 이뤄진 정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까지 증거 자료로 넘겨졌다"며 검찰이 아니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 기자는 고발장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후보이던 검찰 출신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두고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복심"이라며 "자기 독단으로 고발장을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한 데 대해 이 기자는 "김 의원이 위법성 인식 하에 받았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자는 "본인들의 피해가 있었다면 직접 고발해야 하는데, 대검의 중요한 기능을 이용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권의 사유화가 공론화돼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고발장에 들어간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며 "이를 보면 외부의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이라고 언급, 곧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기자는 또한 윤 전 총장이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검토 입장을 밝힌데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언론재갈법 비판' 尹, 비판 보도 법적 대응 모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청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 2일 "(청부 고발이) 윤 전 총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버스' 발행인인 이 기자는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의 고발 내용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등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이 개입해 윤 전 총장과 김 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이와 관련해 "고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알려면 김 씨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겠나"라며 "이는 최소한 김 씨나 윤 전 총장과 상의하고 (고발이) 이뤄진 정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까지 증거 자료로 넘겨졌다"며 검찰이 아니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 기자는 고발장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후보이던 검찰 출신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두고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복심"이라며 "자기 독단으로 고발장을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한 데 대해 이 기자는 "김 의원이 위법성 인식 하에 받았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자는 "본인들의 피해가 있었다면 직접 고발해야 하는데, 대검의 중요한 기능을 이용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권의 사유화가 공론화돼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고발장에 들어간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며 "이를 보면 외부의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이라고 언급, 곧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기자는 또한 윤 전 총장이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검토 입장을 밝힌데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