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적모임 기준·4단계 시설운영시간 지자체가 임의조정 못 한다" 고은빛 기자 입력2021.09.03 11:10 수정2021.09.03 11: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사적모임 기준·4단계 시설운영시간 지자체가 임의조정 못 한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정부 "코로나19 유행 지속시 예방접종 중심 방역조치 추가 완화 검토" 정부 "유행 지속시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 검토"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 [속보] 추석연휴 요양시설 환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시 접촉면회 '허용' [속보] 추석연휴 요양시설 환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시 접촉면회 '허용'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3 [속보] "4차유행 5∼20일, 2000∼2300여명 정점 도달후 감소 전망" [속보] "4차유행 5∼20일, 2000∼2300여명 정점 도달후 감소 전망"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