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적모임 기준·4단계 시설운영시간 지자체가 임의조정 못 한다"
[속보] "사적모임 기준·4단계 시설운영시간 지자체가 임의조정 못 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