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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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 사전 내정 혐의
조 교육감 측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거둔 것"
조 교육감 측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거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공수처는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업무 권한이 없는 A씨의 지시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에 대해선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4월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 수사에 착수한 뒤 128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월21일 출범 이후 첫 직접수사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최종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몫으로, 공수처는 이날 공소 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등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보고 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증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이 있었지만 공소심의위 의견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공수처 수사2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공수처는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업무 권한이 없는 A씨의 지시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임용에 대해선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4월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을 입건, 수사에 착수한 뒤 128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월21일 출범 이후 첫 직접수사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최종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몫으로, 공수처는 이날 공소 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등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보고 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증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이 있었지만 공소심의위 의견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