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산대교를 두고 경기도가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한다.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연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브리핑'에서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지분인수한 이후 통행료가 두차례 인상됐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공익처분은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명분으로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출자사의 손실보상금 규모를 2400억 원으로 추산하고, 경기도가 50%, 고양과 파주, 김포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