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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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분 보고’는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공시 유형 중 하나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큰손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알 수 있고, 때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공시규정을 위반해도 투자자들은 평균 37만원의 과징금만 납부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과징금을 40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사실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보유목적, 보고사유는 물론 일별 매매수량 등 세부 매매기록도 포함된다.

중요한 공시지만 위반시 과징금(최근 3년)은 건당 평균 37만원에 불과했다. 정기보고서 공시위반 과징금(8100만원), 증권신고서 관련 과징금(5800만원), 주요사항보고서 과징금(1600만원)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이번 개정안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두 조치를 통해 금융위는 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이 약 1500만원까지 약 40배 올라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상장사가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사모 CB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기 당일 또는 하루 전에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규 상장법인의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최대 6개월간 투자자들에게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혼재돼 있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