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에셋, ISMS 인증 획득…"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마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상자산(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전문 기업 한국디지털에셋(이하 KODA)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KODA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KODA는 80개 ISMS 인증 항목에 추가된 가상자산 사업자용 세부점검 56개 항목을 통과해 높은 보안체계를 입증했으며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신고에 앞서 ISMS 인증 외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발급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KODA는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고도 ISMS 인증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문건기 KODA 대표는 "이번 ISMS 인증 취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며 "고도화된 보안,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정부 규제에 부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건전하고 성숙한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DA는 지난해 11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자산 종합관리 기업이다.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제도권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현재 국내 대기업, 코스피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자문사, 대체 불가 토큰(NFT) 마켓플레이스 기업 등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다양한 기업·기관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위메이드와 비트코인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KODA는 80개 ISMS 인증 항목에 추가된 가상자산 사업자용 세부점검 56개 항목을 통과해 높은 보안체계를 입증했으며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신고에 앞서 ISMS 인증 외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발급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KODA는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고도 ISMS 인증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문건기 KODA 대표는 "이번 ISMS 인증 취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며 "고도화된 보안,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정부 규제에 부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건전하고 성숙한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DA는 지난해 11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자산 종합관리 기업이다.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제도권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현재 국내 대기업, 코스피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자문사, 대체 불가 토큰(NFT) 마켓플레이스 기업 등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다양한 기업·기관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위메이드와 비트코인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