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다음달 무료화될 전망이다.

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일산대교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다음달 일산대교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됐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출자지분 100%를 인수했다.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