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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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조항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지난 2일 소방청과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강동구 성내동의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지하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화재진압용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차주는 연락을 받지 않아 화재 진압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소방관들은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차량의 옆면을 파손시키며 소방차를 화재 현장으로 즉시 이동시켰다. 차량 파손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은 현장 소방관들이나 강동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이 맡았다. 이는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조항이 생긴지 2년10개월만에 첫 사례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현장에서 느낀 부담감이 덜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