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텍사스 낙태법으로 고소된 운전자 법률 비용 대신 내준다
리프트가 텍사스 낙태법에 따라 고소된 운전자들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은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한다.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된다. 주 정부는 단속을 하지 않지만 법을 어긴 사실을 인지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CNBC에 따르면 낙태법으로 환자들은 고소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사, 시술비를 지불하는 사람, 진료소 직원 등 시술을 돕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낙태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여성들이 이용한 승차공유 운전자들이 포함된다.

리프트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들을 직접 보호하기로 했다. 리프트는 "기사들은 탑승자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감시할 책임이 전혀없다"며 "탑승자들도 어디를 가는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이 병원 약속을 간다고 할때 운전자가 법을 어길까봐 예약을 취소한다고 생각해보라"라며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건 그린 리프트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선택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공개적으로 해당 법을 비판한바 있다.

뉴욕=강영연 특파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