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컴퓨터 등 문제가 될만한 것 전부 인멸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데는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라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맞장구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로서는 위 건을 무혐의 처분할 때 이미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전부 인멸했거나 추가로 다른 불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닐까 싶다"라고 추정했다.
이어 "완전범죄로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이번에 증거도 나오고 증언도 나와 내심 크게 당황했을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뉴스버스 보도 관련 '증거를 대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다"라면서 "총장 재직시절, 자신의 직속 기구인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자신과 가족들, 최측근이 연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야당을 이용한 청부 고발을 시도하거나, 정보수집을 위한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보도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개인 흥신소나 대서소쯤으로 부려 먹었다. 그 수사정보정책관이 바로 김웅에게 메신저를 통해 청부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보도된 손준성이다"라면서 "통상 '증거를 대보라'는 것은 범죄 혐의자의 언사이지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의 언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이 뭔가 두려운 장래를 직감하고 마지막 순간에 입에 다는 언사라는 점은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라면서 "윤석열이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데는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검찰총장 사퇴 전에 검찰 안팎에 깔린 여러 구린 구석들에 대해 '대청소'가 잘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컴퓨터 등 증거 인멸 발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앞서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57·수감 중)가 부탁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해준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9)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내가 같은 혐의 등으로 현재 수감 중인데 윤 전 총장을 향해 "증거 인멸했나"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고객들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받아 운영하는 PB(Private Banker)로 일하던 김 씨는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정 교수가 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매해 와 정 교수 자택 서재에 있던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
또 김 씨는 같은 달 31일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서 집으로 가져와라'는 연락을 받고 정 교수의 자택으로 찾아가 정 교수로부터 자신이 앞서 떼어낸 2개의 하드디스크 중 1개와 정 교수의 아들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아 승용차에 보관했다. 김 씨는 같은 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 정 교수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경북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교체를 시도하다, 준비해 간 하드디스크의 크기가 맞지 않고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정 교수로부터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나왔다. 이런 모습은 학교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김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둔 2019년 9월 9일 정 교수로부터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를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겨뒀다가 3일 만인 같은 달 11일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PC 분해 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임의제출했다.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했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본체는 같은 해 9월 3일 정 교수에게 반환했다.
정 교수는 2심에서도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학원 업무 방해와 문서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다.
동양대 표창장 역시 PC 사용 기록 등을 근거로 정 교수가 자택에서 직접 위조한 게 확실하다고 봤고,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동양대 PC 등을 숨기게 한 혐의를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로서는 위 건을 무혐의 처분할 때 이미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전부 인멸했거나 추가로 다른 불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닐까 싶다"라고 추정했다.
이어 "완전범죄로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이번에 증거도 나오고 증언도 나와 내심 크게 당황했을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뉴스버스 보도 관련 '증거를 대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다"라면서 "총장 재직시절, 자신의 직속 기구인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자신과 가족들, 최측근이 연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야당을 이용한 청부 고발을 시도하거나, 정보수집을 위한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보도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개인 흥신소나 대서소쯤으로 부려 먹었다. 그 수사정보정책관이 바로 김웅에게 메신저를 통해 청부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보도된 손준성이다"라면서 "통상 '증거를 대보라'는 것은 범죄 혐의자의 언사이지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의 언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이 뭔가 두려운 장래를 직감하고 마지막 순간에 입에 다는 언사라는 점은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라면서 "윤석열이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데는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검찰총장 사퇴 전에 검찰 안팎에 깔린 여러 구린 구석들에 대해 '대청소'가 잘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컴퓨터 등 증거 인멸 발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앞서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57·수감 중)가 부탁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해준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9)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내가 같은 혐의 등으로 현재 수감 중인데 윤 전 총장을 향해 "증거 인멸했나"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고객들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받아 운영하는 PB(Private Banker)로 일하던 김 씨는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정 교수가 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매해 와 정 교수 자택 서재에 있던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
또 김 씨는 같은 달 31일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서 집으로 가져와라'는 연락을 받고 정 교수의 자택으로 찾아가 정 교수로부터 자신이 앞서 떼어낸 2개의 하드디스크 중 1개와 정 교수의 아들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아 승용차에 보관했다. 김 씨는 같은 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 정 교수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경북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교체를 시도하다, 준비해 간 하드디스크의 크기가 맞지 않고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정 교수로부터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나왔다. 이런 모습은 학교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김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둔 2019년 9월 9일 정 교수로부터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를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겨뒀다가 3일 만인 같은 달 11일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PC 분해 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임의제출했다.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했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본체는 같은 해 9월 3일 정 교수에게 반환했다.
정 교수는 2심에서도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학원 업무 방해와 문서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다.
동양대 표창장 역시 PC 사용 기록 등을 근거로 정 교수가 자택에서 직접 위조한 게 확실하다고 봤고,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동양대 PC 등을 숨기게 한 혐의를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