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강난희·정철승, 박원순에 남은 미련까지 지워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인에 대해 "제정신 가진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세 철학자’ 딸이 정 변호사를 향해 "(아버지를) 인신공격 말라고 감히 부탁한다"는 글을 썼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강난희 씨는 왜 이런 인간에게 변호를 맡겼을까? 이해가 간다. 제정신 가진 변호사라면 그런 파렴치한 소송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난희와 저 변호사가 박원순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미련마저 깨끗이 지워준다"라고 적었다.
앞서 정 변호사는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권을 비판하자 "오래 살면 위험하다",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나. 노화현상이라면 딱하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자신을 70대 철학자 딸이라고 밝힌 A 씨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만 밥이나 먹다가 죽지’라는 정 변호사 말씀이 맞다. 많은 변화와 세대 차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늙은 세대로, 뒷방에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무식한 늙은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픔으로 감히 부탁드린다. 비판이나 시비는 당연하지만 인신공격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SNS에 글을 썼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결정문을 받기도 했다.
박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정철승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시글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9월 3일 자로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해당 글과 함께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부는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라며 "그 내용 또한 별건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월 "내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추행 의혹을 사실상 부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당시 장례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를 것을 결정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세 철학자’ 딸이 정 변호사를 향해 "(아버지를) 인신공격 말라고 감히 부탁한다"는 글을 썼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강난희 씨는 왜 이런 인간에게 변호를 맡겼을까? 이해가 간다. 제정신 가진 변호사라면 그런 파렴치한 소송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난희와 저 변호사가 박원순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미련마저 깨끗이 지워준다"라고 적었다.
앞서 정 변호사는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권을 비판하자 "오래 살면 위험하다",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나. 노화현상이라면 딱하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자신을 70대 철학자 딸이라고 밝힌 A 씨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만 밥이나 먹다가 죽지’라는 정 변호사 말씀이 맞다. 많은 변화와 세대 차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늙은 세대로, 뒷방에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무식한 늙은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픔으로 감히 부탁드린다. 비판이나 시비는 당연하지만 인신공격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SNS에 글을 썼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결정문을 받기도 했다.
박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정철승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시글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9월 3일 자로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해당 글과 함께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부는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라며 "그 내용 또한 별건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월 "내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추행 의혹을 사실상 부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당시 장례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를 것을 결정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